유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유령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50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6개월 후 3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며 조합원 850여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다단계판매 사기 수법을 동원해 분양권 투자자를 끌어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안양, 성남시 일대의 학교재단 부지와 가구단지 등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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