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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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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월 1∼31일 3개 일간지와 4개 잡지에 실린 49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91.8%인 45개 업체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6개 업체가 ‘서울 유일의 초특급 프리미엄 상가’라는 식으로 상권을 과장했다. 확인하기 힘든 상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도 24곳이었다.
업체들은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건축허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 5개 항목을 빠뜨렸다.
조사 대상 49개 업체 중 중요 정보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2곳에 그쳤다.
한편 올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불만상담은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늘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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