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반도체 D램 상계관세 부과 검토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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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이번 조사의 ‘부당성’을 들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하이닉스 D램 제품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최장 18개월 안에 조사를 끝내고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론저팬이 일본 정부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일본 D램 산업의 피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수출과 일본 D램 산업이 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모두 입증돼야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조사 개시 60일 이후부터 가결정에 따라 유효기간 4개월 이내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때 하이닉스 현지법인을 포함한 하이닉스 D램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수입통관 때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산 D램의 대(對) 일본 수출액은 약 7억6000만달러(약 874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하이닉스 물량은 3분의 1 정도다.

조세영(趙世暎) 외교부 동북아통상과장은 “일본 업체가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것일 뿐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아니다”며 “일본 기업이 D램 시장 불황이나 경영 잘못 등에 따른 손실을 하이닉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에 재차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계관세▼

수출보조금 등으로 인해 싸게 수입된 제품 때문에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얹어 상쇄하는 제도.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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