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경매땐 본인에 반드시 알려야

  • 입력 2004년 7월 31일 0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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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경매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고 달아나버린 채무자들의 재산을 금융회사가 경매에 부치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2001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거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기관 ‘통지속달의 특례’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통지속달의 특례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를 보내기만 하면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올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거나 채무자가 달아났을 경우 본인을 찾아내 경매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에는 이 특례조항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달아난 채무자를 찾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길 수 있지만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정책당국에 특례조항 적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통지속달의 특례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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