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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6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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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넥타이 내 문양의 도안에 대해서는 심리했지만 넥타이 도안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넥타이의 도안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 2심에서 “넥타이 문양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반복한 것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의 이경순 대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태극과 팔괘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해 거스 히딩크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선물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를 때까지 중요 경기마다 착용했고, 이 넥타이는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장 전 과장은 2002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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