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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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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밀수 사범도 대폭 늘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 불법 대외거래 단속동향'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은 816건, 1조30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2%, 금액은 3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적인 자금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환치기 적발 건수는 245건, 826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건수는 78%, 금액은 884% 급증했다.
또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법거래도 38억원으로 작년 1~6월보다 16배로 늘었다.
관세청은 사이버 밀수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최근 '사이버밀수단속센터'의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며 사이버검색 자원봉사 요원 22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반면 코카인 등 마약류 사범은 올해 상반기 147건, 114억원이 적발돼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30%, 금액은 45% 감소했다.
◆환치기=재정경제부에 외국환 취급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수법. 세관 및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가간 자금 거래없이 수출입업자의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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