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25.7평이하 아파트만 분양원가 일부 공개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30분


코멘트
내년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의 일부가 공개되고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나 민영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黨政)협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안에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분양될 판교 신도시에도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원가가 공개되는 주요 항목에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 항목(옵션), 설계감리비, 부대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택지에서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 채권입찰제(채권가격을 높게 써내는 기업에 택지를 분양해주는 제도)와 택지가격 공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건설회사들은 각각 이날 당정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