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 수표 다른 은행서도 즉시 현찰화 가능

  • 입력 2004년 7월 1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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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정액권 자기앞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창구에서도 곧장 현찰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간 자기앞 수표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8월 6일부터 10만, 30만, 50만, 100만원 짜리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다른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발행은행에서는 자기앞 수표를 곧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발행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수표를 입금한 뒤 금융결제원의 교환결제를 거쳐 다음날 오후 2시 50분 이후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다.

전경진(全炅振) 한은 결제정책팀 차장은 "정보교환 시스템 완성으로 은행들이 자기앞 수표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은행 창구에서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비(非)정액 자기앞 수표는 앞으로도 교환결제가 이뤄진 이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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