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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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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산후조리원과 콜라텍, 찜질방, 숙박형 고시원 등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을 통해 업종 특성과 수용 인원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 및 피난시설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며 영업주의 손님 안전보호 책무가 명문화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16만9292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복합영화상영관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 전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재영향평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실험을 통해 건물에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뒤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보험제는 내년부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 관련시설에 대해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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