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도 ‘농업법인 사장’ 가능해진다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23분


내년 7월부터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 지분 중 농민이 의무적으로 출자(出資)해야 하는 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줄어들어 도시자본이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농림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업 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농지법(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을 개정해 농민이 아닌 전문 경영인도 농지를 가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나 집행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전원과 집행이사의 50% 이상은 농민만 맡을 수 있다.

농림부는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민 의무 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태평(張太平)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과도한 출자한도 제한이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이 창업 후 2년 안에 취득하는 농지나 초지(草地) 등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저한 세율은 법인이 각종 비과세나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농민들만 출자하는 영농조합과는 달리 비(非)농업인도 경영에 참여해 농산물 생산, 판매, 유통이나 농사대행 사업을 하는 회사. 1990년 농림부가 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지원이나 각종 세제(稅制)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83개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농업경영체 지원제도 주요 내용
분야항목내용개정해야 할 법령일정
세제(稅制)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적용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올해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진입 제한 완화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 소유 및진입 제한 완화-전문 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 허용
-농업회사법인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
농지법
농업법인 설립 요건 제한 완화설립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포함농업,
농촌기본법
내년
12월까지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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