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상품 내용일부만 변경한 새상품 판매금지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18분


코멘트
기존 보험상품의 내용을 일부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상품인 양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단순히 보험상품의 명칭만을 변경해 고객의 신규 및 중복 가입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 명칭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이미 판매 중인 상품 중 보장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명칭을 정비해야 한다.

특별약관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단순변경인 경우엔 기존 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으로 간주돼 기존 명칭에 Ⅰ, Ⅱ 등의 구분을 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것.

다만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대상 또는 판매채널을 특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을 중도에 판매 중지하고 상품 명칭만 바꿔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출시된 상품에 재가입하거나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