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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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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0일까지 소비자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www.mofe.go.kr)와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인터넷을 통해 수집 중인 피해사례는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피해, 해외여행시 직접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발생한 피해 등이다.
또 외국에서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 스팸메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관협의체(ICPE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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