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23일 17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한항공은 임단협 협상을 통해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개정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해 휴가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단축된다.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그러나 대한항공 노사는 시간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 5.4% 올리고 객실승무원의 비행수당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