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임단협 협상을 통해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개정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해 휴가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로 단축된다.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그러나 대한항공 노사는 시간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 5.4% 올리고 객실승무원의 비행수당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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