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지주회사 요건 해소 1년 유예기간주는 방안 검토”

  • 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04분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삼성에버랜드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주(持株)회사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비(非)금융 계열사 지분을 즉시 처분해야 하지만 (에버랜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 △계열사 지분의 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규정, 비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 3조1749억원이며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이 1조7476억원으로 54%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공정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에버랜드는 이 기간 내에 자산을 늘리거나 자회사 지분을 줄여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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