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기업에 특혜논란… 특별법 통과 미지수

  • 입력 2004년 6월 1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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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기업의 토지수용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재계의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업도시 후보지를 결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에 참여토록 하는 이 특별법은 기업이 학교나 병원을 세울 수 있고 아파트 등 주택시설도 자유롭게 분양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9개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 주요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입지면적과 유인책 등을 발표하고 유치경쟁에 나섰다.

▽기업도시 개발 전망=재계는 전경련이 골격을 만든 이 특별법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토지를 조성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병원 의료 주택 등 배후도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전경련은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기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

전경련은 기업이 개발이익으로 학교나 병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시 탕정 기업도시 개발계획도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절됐다.

정부도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을 만들지, 기존 관련법을 고칠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50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추산이다.

전경련 유재준 기업도시 태스크포스팀 부장은 “기업도시 건설의 최대 관문은 특별법 제정 여부”라고 말했다.

▽유치 계획=지자체들이 내놓은 유치계획은 다채롭다.

입지면적은 전남 서부권(무안 함평 영암 나주)이 총 2967만평으로 최대다. 토지가격은 유치 지역에 따라 평당 1만5000원에서 33만원까지 다양하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대행 등 개발 초기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약속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쏟아냈다.

전남 서부권과 광양만권(광양 순천 여수)은 국공유재산을 100년간 임대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진주시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고 공업용수 사용료를 10년간 받지 않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제주 서귀포시는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9개 지역별 기업도시 유치계획 (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입지 면적토지 가격(평당)유인책
강원
원주시
400만∼600만평
(필요시 최대 1000만평 가능)
임야 1만∼2만원,
농지 3만∼4만원,
대지 잡종지 8만∼10만원
협력업체 이전시 부지매입비 최고 50억원 지원
전북
군산시
2000만평인근 농지 5만원, 산업단지 33만4000원(이상 공시지가)100억원까지 기업 이전 보조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북
익산시
1030만평1만5000원(공시지가)1000억원 부지 매입비 지원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남
서부권
무안 함평 영암군, 나주시 일대 2967만평1만5000∼6만원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면제
국공유재산 장기(100년) 임대
전남
광양만권
광양 순천 여수시 일대 1048만평5만원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면제
국공유재산 장기(100년) 임대
경북
포항시
180만평 3만원(공시지가)800억원어치의 부지 매립용 흙 제공
기업 본사 이전시 최고 5억원 지원
경남
김해시
205만평약 26만원기업도시 개발완료시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감면
경남
진주시
180만평4만9000원토지매입비 지원
(은행대출이자 보전)
공업용수 사용료 10년간 면제
제주
서귀포시
미악산 일대
210만평
1만∼2만원(공시지가)외국기업과 동등한 혜택 부여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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