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펀드 론스타 불법 채권추심 혐의

  • 입력 2004년 6월 1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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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금융회사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채권추심 영업을 해온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외국계 금융사 직원이 금융사고로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회사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15일 “올해 4월 신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작년 6월 신한금융지주의 채권추심 영업 자회사인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49%를 인수해 이 회사 명의로 부산과 제주 등에 11개 영업점을 설치했다. 론스타는 이들 영업점을 신한신용정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인수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해왔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 이외에는 채권추심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을 신한신용정보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변칙적으로 회피했다”며 “채권추심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론스타가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론스타가 독자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신한신용정보가 론스타의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신한신용정보의 지분을 인수한 주체는 정확히 말해 론스타의 자산관리회사인 허드슨”이라며 “허드슨은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갖고 있어 굳이 신한신용정보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뒤인 4월 30일 론스타와 맺은 신용정보부문 합작 제휴를 해지하고 론스타 보유 지분을 다시 인수했다.

채권 추심 :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에게 상환을 독촉해서 빚을 받아내는 일.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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