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소세 폐지 추진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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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다만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를 현재보다 낮추는 시군구(市郡區)에 있는 골프장만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매년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국내 관광객이 쓰는 외화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 3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이들을 흡수하는 것이 관광 수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에 붙는 특소세가 폐지되면 골프장 입장료는 위치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보다 대략 2만4000∼2만6000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000원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모두 2만1120원이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重課)되고 있어 골프장 사업주들이 골퍼들에게 매회 평균 3000∼5000원의 지방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도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김낙회(金樂會) 재경부 소비세제 과장은 “이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특소세법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평소에도 골프장 이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세 감면을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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