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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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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MS 한국지사에 13명의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불법 혐의를 잡고 들어간 것은 아니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MS사가 윈도XP를 내놓으면서 MSN메신저를 넣어 팔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인 ‘끼워 팔기’에 해당된다며 2001년 9월 MS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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