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 혐의 김성래씨 8년 선고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3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8일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래(金成來) 전 계몽사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의 이준희 전 계몽사 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기대출 실무자인 김씨의 측근 김종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2002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37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N제약 회장 홍기훈씨에게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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