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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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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특정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10년이 넘도록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지주회사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한다.
재경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서 사모펀드가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10년 초과 소유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또 재경부와 공정위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모펀드 : 특정 기관투자가나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출자, 대기업 및 금융회사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펀드.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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