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땐 청약자격 강화해야”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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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올 하반기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 전매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 수요가 늘고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청약 자격 및 전매 기준 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 부여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 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청약자격 제한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던 당시의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실시됐던 원가연동제에서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당첨 금지, 청약배수제, 전매 제한 금지제도 등이 적용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급 방식의 대안으로 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가 제시됐으나 이미 채권입찰제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원가연동제 도입 후속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제도
구분내용
무주택자 우선공급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토록 하고 있음
청약배수제청약관련 예금 가입이 오래된 순서대로 분양가구수의 일정 배율범위에 드는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는 제도. 20배수제가 실시된 적이 있음
재당첨 제한기간 한번 당첨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청약자격을 주지 않는 제도
전매제한기간 분야받은 후 일정기간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자료:건설교통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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