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가 공개 입법청원 운동”

  • 입력 2004년 6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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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일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를 위해 대대적인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택 분양가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서민주택 가격 안정화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규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은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모든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격을 과거 5년 무주택 가구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원가연동제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적용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엔 5년간 전매금지 및 금지기간 매매 시 환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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