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지나도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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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 신고를 못했는데….’

31일 종소세 확정 신고 기한이 끝나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각종 가산세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게 세(稅)테크에 유리하다. 우선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결정세액과 합쳐 신고하면 된다.

가산세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 납부세액×경과 일수×0.03%)가 있다. 경과 일수가 적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 등을 초과해 신고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정직하게 증액해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정상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 등을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 신고기한 이후 2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각각 근로 퇴직 연금소득 등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세무 업무가 끝난 줄 알고 종소세 신고를 빠뜨릴 때가 많다”며 “특히 다(多)주택 및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17만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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