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종소세 확정 신고 기한이 끝나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각종 가산세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게 세(稅)테크에 유리하다. 우선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결정세액과 합쳐 신고하면 된다.
가산세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 납부세액×경과 일수×0.03%)가 있다. 경과 일수가 적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 등을 초과해 신고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정직하게 증액해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정상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 등을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 신고기한 이후 2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각각 근로 퇴직 연금소득 등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세무 업무가 끝난 줄 알고 종소세 신고를 빠뜨릴 때가 많다”며 “특히 다(多)주택 및 고가(高價)주택 보유자 17만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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