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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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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으로 ‘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을 고쳐 상장·등록법인의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감위는 유가증권 신고서와 공개 매수 신고서 관련 위반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가려 해당기업과는 별도로 담당 임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시 공시 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 위반으로 연결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 위반내용이 미미하거나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기업이 회생 과정에 있고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율을 줄여서 적용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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