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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8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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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 이날 서울시의 재의 권고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율을 20% 감면에 대한 재조정을 논의했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6배가량 오르는 강남 서초구 송파구 외에 나머지 구의 재산세율 감면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진구는 이날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적 16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재산세율을 10%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선 광진구 부구청장은 "광진구는 강남지역 못지않게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라며 "자양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정부 안 대로라면 재산세가 4배 가까이 상승하지만 10% 감면하면 약 3배 오른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세율을 20% 감면을 결정한 강동구도 이날 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3, 반대 5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계중 강동구 기획재정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배 오르는 재산세가 1.5배 상승에 그칠 것 같다"며 "재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된 만큼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진구에는 공문을 보내 재의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에서 또다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자치구의회에서 재산세율 감면에 대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정부안에 비해 재산세율 감면을 결정한 자치구는 강남구(30%), 송파구(25%), 서초구와 강동구(20%)이며 강북지역에서는 광진구만이 재산세율 10% 감면을 결정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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