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6월 1일자로 고시(告示)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가운데 업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은 3m²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했다. 창문을 바닥에서 1.2m 높이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이 같은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달 말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오피스텔은 기존의 건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법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가운데 16층 이상은 건축심의를 먼저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16층 이하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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