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건축심의 신청땐 오피스텔 종전건축기준 적용

  • 입력 2004년 5월 2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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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축기준이 아닌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6월 1일자로 고시(告示)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가운데 업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은 3m²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했다. 창문을 바닥에서 1.2m 높이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다음달 1일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이 같은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달 말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오피스텔은 기존의 건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법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가운데 16층 이상은 건축심의를 먼저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16층 이하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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