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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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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S특허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허청이 심사 청구 기간 만료일을 예고하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허출원일을 명시해 심사 청구 시점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의 특허출원을 대행한 S사무소에 2002년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당시 통지문에 명시된 특허출원일은 S사무소가 국내에 특허를 신청한 1999년 9월 22일. S사무소는 이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째인 올해 2월 심사를 청구했지만 반려됐다.
이유는 특허법상 심사청구 기간은 통지문에 기록된 국내특허출원일이 아닌 국제특허출원일(98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
S사무소 관계자는 “특허청이 통지문에 국내특허출원일을 명시해 놓고는 뒤늦게 국제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을 산정한다는 규정을 들이댔다”며 “차라리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외국인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허법상 이미 규정돼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특허 대행업체가 이 조항을 알고 있다”며 S사무소의 부주의를 꼬집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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