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전에 건축허가 받자”

  • 입력 2004년 5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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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24일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1∼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낸 곳은 모두 4곳에 불과했다.

특히 4월 한 달간 서울시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은 8건이나 됐다.

구로구에 들어설 예정인 ‘M오피스텔’ 는 지난달 30일 건축심의에 통과한 뒤 20일 만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보통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리지만 규제 소식을 접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중 업무부문 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온돌에 의한 난방설치가 금지된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에셋 신윤모 개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오피스텔이 각종 부동산 규제의 틈새상품으로 부각되면서 투자가 몰렸지만 강화된 건축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건설교통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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