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학동 아파트 ‘나무밀도’ 조작 확인

  • 입력 2004년 5월 20일 22시 41분


광주 동구 학동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제기됐던 입목도(立木度) 조작 의혹이 검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보협)는 20일 “지난해 입목도 조사를 맡은 광주산림조합과 해당 구청의 간부가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산림조합 측은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부지 입목도 조사과정에서 나무 표본수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입목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 측은 산림조합의 자료를 토대로 심의자료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협은 “검찰 수사로 입목본수도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제의 해당 건설사는 건축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6월 기준치(50% 이하)를 밑도는 47.6%의 입목도를 근거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66평형 아파트 76가구를 짓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7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입목도가 50% 미만인 임야에 한해 형질변경허가를 한다’는 원칙조항만 신설한 채 시행세칙을 마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입목도의 경우 대상토지 내 나무의 밀도를 1ha 당 정상입목수를 흉고(사람 가슴높이) 기준 직경에 따라 19단계로 세분했으며, 조사자가 직접 현지를 답사해 확인,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특히 입목도를 조사 기관의 자격을 대학연구소와 산림법에 규정한 영림기술자를 보유한 법인으로 조사자 자격을 제한했다.

일정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크기, 밀집도 등이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 가를 따져 식생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50% 이상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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