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차질땐 장관이 가격제한명령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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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격을 제한하거나 재고 물량을 방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19일 고철, 비철금속, 화학섬유 원료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원자재 파동이 생기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제한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매점매석 단속과 재고량 방출 명령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격 제한 조치는 원자재 값이 안정됐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해야 하며 긴급수급조정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산자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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