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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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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재계 회동 이후에 나도 재계와 만나 의견 수렴을 거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 의결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내 25%, 2년 내 20%, 3년 내 15%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그룹 총수일가, 임원, 계열사 등) 지분과 합쳐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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