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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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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의결권 축소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협의를 통해 양쪽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거의 의견접근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의결권 축소비율은 공정위안(案)을, 유예기간은 재경부안을 따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결권 축소비율은 공정위안인 15% 정도로, 유예기간은 재경부 안인 3, 4년 정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의결권 축소방식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할지, 아니면 현행 의결권 비율인 30%를 유지하다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한꺼번에 의결권을 축소할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그룹(4월 현재 51개 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동일그룹 내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그룹 총수일가, 임원, 계열사 등) 지분과 합쳐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의결권 허용범위를 15%로 줄이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의결권을 25%로만 줄이고 유예기간도 3년 정도 둬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안대로 의결권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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