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관세 부과 빨라진다

  • 입력 2004년 5월 16일 17시 41분


유럽연합(EU)이 반덤핑 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EU집행위원회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회원국이 1개월 이내에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단순한 기권은 찬성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나라별 가중 표결 방식을 적용해 총 87표의 권리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반덤핑 관세의 최종 부과가 확정됐다.

무역협회 조학기 차장은 “기존 방식에서는 표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투표 권리가 많은 몇 개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런 여지가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EU로부터 컬러TV,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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