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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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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EU집행위원회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회원국이 1개월 이내에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단순한 기권은 찬성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나라별 가중 표결 방식을 적용해 총 87표의 권리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반덤핑 관세의 최종 부과가 확정됐다.
무역협회 조학기 차장은 “기존 방식에서는 표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투표 권리가 많은 몇 개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런 여지가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EU로부터 컬러TV,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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