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탕정 기업도시案 철회…건교부서 불허 통보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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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서 추진하려던 98만평 규모의 기업형 자족도시 개발안을 철회하고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2단지만을 짓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산업 입지 및 개발법상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 일반분양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자족적 기업도시’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곳에 제2 LCD단지와 사원 아파트만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건설 중인 탕정면 LCD단지(61만평)와 연계해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대 98만7000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탕정 제2 지방산업단지 지정 요청서’를 2월 아산시에 제출했다.

삼성은 정부와의 협의 자료를 통해 “탕정지역은 비(非)수도권이어서 첨단산업 고급 인력과 외국인 인력 유치가 어려우므로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 초중고교 9곳과 공원 녹지 등 배후 시설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삼성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협의했지만 건교부가 개발안이 현행 법률에 저촉된다며 거부했다.

건교부 유덕상 국토정책국장은 “산업단지는 일반 아파트 분양 택지와는 달리 정부가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을 100% 갖추기 때문에 민간이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것은 산업 입지 및 개발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삼성측이 제2 LCD단지와 사원 아파트를 지으려는 곳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수는 있지만 삼성이 단독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다는 것.

유 국장은 또 “정부가 마침 탕정면 일대를 포함한 아산신도시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 만큼 삼성이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인학교 등 배후시설은 이곳에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은 “100만평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허가하고 기반시설을 추가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며 “기업도시에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려 했는데 기업도시 안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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