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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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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개 종합일간지와 지방지를 대상으로 한도를 넘긴 무가(無價)지와 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告示)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발표했다.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번이라도 공정위에 신문고시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동아 조선 중앙 한국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등 6개 종합 일간지와 일부 지방지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지국은 △수도권 2개구(區·구체적 지역은 미공개)에 위치한 6개 종합 일간지의 지국 90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54개 지국(일부 지방지 지국 포함)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지국 등 수도권과 지방의 총 159개 지국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고시 위반 행위는 물론 지국들의 과도한 판촉자금이 본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국의 자체 자금인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허선(許宣)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직권 조사로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의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는 7, 8월경 나올 예정이며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신기(全信基)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국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사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 조사와 별도로 신문고시 개정 1년(이달 27일)을 맞아 조만간 신문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른바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신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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