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끼리 자본 합쳐 은행-기업 인수할수 있다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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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私募)투자 전문회사’(사모펀드)끼리 제휴해 덩치를 키운 뒤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도 사모펀드를 통해 비(非)금융회사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투자목적회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펀드가 주주나 사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사모펀드들의 공동 투자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를 구성해 자본금을 키워 대형 은행이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회사뿐 아니라 전체 계열사를 상대로 신용제공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 차주 여신한도제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등을 준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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