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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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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까지 크게 올라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왜 올렸나=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적용비율 인상 기준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경북 울릉군의 적용비율이 46%인 데 비해 경기 파주시의 적용비율은 30.3%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별로 최고 15.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적용비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인상 배경이다. 행자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국장은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오르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마나 오르나=토지 소유자는 예외 없이 지난해보다 종합토지세를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B아파트 30평형을 소유한 주민은 지난해 7만4000원의 종토세를 냈지만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행자부의 기준안대로 3%포인트 오를 경우 4만5000원이 오른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또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G아파트 40평형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정권을 발휘해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보다 1%포인트 적은 2%포인트만 인상해도 지난해보다 600원이 오른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 더 오르나=내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이는 우선 행자부가 내년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포인트 올릴 방침인 데다 건설교통부가 2월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종토세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매년 6월 말 최종 결정되고 이는 다음해 종합토지세액 산정 때 반영된다.
올해 부과될 종토세액은 지난해 6월 말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인상된 과표 적용 비율에 따른 지역별 아파트 종합토지세 예상액 | 지 역 | 토지면적 (m²) | 2003년 적용비율(%) | 2003년 세액(원) | 2004년 세액(원) |
| 3%포인트 인상시 | 2%포인트 인상시 | ||||
| 서울 도곡동 A아파트(20평형) | 24.6 | 35.7 | 4만2000 | 6만6000 | 6만4000 |
| 서울 대치동 B아파트(30평형) | 48.3 | 35.7 | 7만4000 | 11만9000 | 11만6000 |
| 서울 신당동 C아파트(43평형) | 60.3 | 28.0 | 6만6000 | 9만7000 | 9만3000 |
| 서울 방학동 D아파트(38평형) | 38.8 | 36.0 | 3만5000 | 5만2000 | 5만 |
| 부천 오정동 E아파트(20평형) | 38.8 | 35.9 | 1만5000 | 1만9000 | 1만8000 |
| 성남 이매동 F아파트(43평형) | 57.2 | 37.0 | 3만1000 | 4만1000 | 4만 |
| 전주 송천동 G아파트(40평형) | 52.8 | 35.8 | 1만800 | 1만1700 | 1만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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