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30평 7만4000원→11만9000

  •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9분


올해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이어 10월에 부과될 종합토지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부동산을 보유한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지가까지 크게 올라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왜 올렸나=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적용비율 인상 기준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경북 울릉군의 적용비율이 46%인 데 비해 경기 파주시의 적용비율은 30.3%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별로 최고 15.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적용비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인상 배경이다. 행자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국장은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오르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마나 오르나=토지 소유자는 예외 없이 지난해보다 종합토지세를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B아파트 30평형을 소유한 주민은 지난해 7만4000원의 종토세를 냈지만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행자부의 기준안대로 3%포인트 오를 경우 4만5000원이 오른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또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G아파트 40평형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정권을 발휘해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보다 1%포인트 적은 2%포인트만 인상해도 지난해보다 600원이 오른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 더 오르나=내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이는 우선 행자부가 내년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포인트 올릴 방침인 데다 건설교통부가 2월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종토세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매년 6월 말 최종 결정되고 이는 다음해 종합토지세액 산정 때 반영된다.

올해 부과될 종토세액은 지난해 6월 말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인상된 과표 적용 비율에 따른 지역별 아파트 종합토지세 예상액
지 역토지면적 (m²)2003년 적용비율(%) 2003년 세액(원)2004년 세액(원)
3%포인트 인상시2%포인트 인상시
서울 도곡동 A아파트(20평형) 24.6 35.7 4만2000 6만6000 6만4000
서울 대치동 B아파트(30평형) 48.3 35.7 7만4000 11만9000 11만6000
서울 신당동 C아파트(43평형) 60.3 28.0 6만6000 9만7000 9만3000
서울 방학동 D아파트(38평형) 38.8 36.0 3만5000 5만2000 5만
부천 오정동 E아파트(20평형) 38.8 35.9 1만5000 1만9000 1만8000
성남 이매동 F아파트(43평형) 57.2 37.0 3만1000 4만1000 4만
전주 송천동 G아파트(40평형) 52.8 35.8 1만800 1만1700 1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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