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부영서 1억대 수뢰 영장

  • 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3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에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영 이중근(李重根·구속)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민주택채권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봉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2002년 5월 ㈜부영에서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의 채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외국에 체류 중인 점을 감안해 기소중지했다.

한편 봉 전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때인 2000년 6월 이 지역 택시회사 대표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2003년 7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됐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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