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대금 은행에 예치 배송 확인한뒤 지급 의무화

  • 입력 2004년 5월 9일 17시 26분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이나 통신판매를 통해 상품을 살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은행 등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되면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제 관행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품질하자 등에 따른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돈만 받고 물건을 배달하지 않은 사기행위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의 피해 보상 장치를 마련한 업체에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상품 구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이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이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