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뻥튀기’ 아파트 계약서등 위조 시세 부풀려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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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창세·李昌世)는 7일 아파트 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직 은행원 송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가구수 10가구인 아파트 전체를 20억원에 산 뒤 한 채 가격을 5억8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이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은행이 담보물 평가를 할 경우에 대비해 인터넷 부동산 관련 사이트 3곳에 이 아파트의 가격을 5억8000만원으로 소개하고, 가구수가 많아야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점을 감안해 51가구로 부풀린 허위 정보를 올렸다.

송씨는 국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 시세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한 외국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부동산 사이트 시세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올리는 점을 이용해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인중개사의 ID와 비밀번호로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보다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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