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시아출신 소비자를 위한 ‘계약서 동일 언어법(AB309)’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LA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상거래를 할 때 모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영어로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거래는 자동차 매매 및 임대차, 아파트 임대차, 소매 할부계약, 법률서비스 등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들 4개국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는 180만명에 이른다.
이 법은 2002년 한 중국계 이민자가 중국어를 구사하는 자동차 판매상에게 속아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영어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입안됐다.
라틴계 이민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계약서는 1978년 의무화됐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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