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 납치-협박 110억 사업권 가로채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40분


서울 종암경찰서는 3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대표 등을 납치해 아파트 건설부지 사업권을 강제로 뺏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씨(39)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해 7월 23일 경기 의정부시 S모텔에서 M개발 대표 고모씨(45)와 전무 이모씨(45) 등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110억원 상당의 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다.

구씨 등은 또 같은 달 22일에는 경기 안양시 M아파트 4층에서 이 회사 경리과장인 이모씨(35)를 베란다 난간에 거꾸로 매달고 고씨를 불러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고씨 등에게 아파트부지 및 사업권 매매를 중개하겠다며 접근해 고의로 매매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고씨 등이 도피하자 이들을 납치해 사업권을 강제로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우모씨(37) 등을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충남 부여군에서 활동 중인 폭력배의 일원으로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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