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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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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관계자는 2일 “최근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역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끝냈다”며 “이번 주부터 회사별로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에 대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라며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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