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올라

  • 입력 2004년 4월 20일 23시 26분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남 거제시가 올랐다. 2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집값이 전달보다 1.7% 오른 거제시가 유일하게 투기지역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거제시는 최근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 등 대도시와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2월에 이어 3월에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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