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15%까지 현금으로 돌려줘

  • 입력 2004년 4월 19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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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투자(FDI)를 하면 투자금의 최고 1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지원(cash grant) 제조의 지원 한도를 투자금의 5∼15%로 결정했다. 투자 금액은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 지원 비율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며 일시불이나 5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외국인 투자 항목에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인 듀얼메스플라이휠과 자가보정클러치를 추가했으며 외국 기업이 민간 산업단지에 입주해도 공단 분양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을 방만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한도를 현행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때 지원금이 50억원 이상이면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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