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크뷰’ 분양권 거래자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4월 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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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하남시의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271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3년간 분당신도시와 하남지역의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분양권 거래자 가운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1억원 이상 탈루한 혐의가 있는 27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자체 ‘기획 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세무조사는 28일까지 계속되며 양도세 탈루 및 자금 출처, 금융거래 추적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조사대상자에는 주소지가 서울인 124명이 포함돼 있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최근 3년간 해당지역의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 거래자료 6607건 가운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15개 단지 5551건을 집중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단지에는 지난해 10월 입주한 주상복합 ‘미켈란 쉐르빌’ ‘두산 위브’와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파크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파크뷰 33평형은 분양가가 2억7000여만원이었으나 최근 매매시세가 5억7000만∼6억4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분양권 값이 폭등했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하면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또 조세 포탈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는 관계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 과소신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거래자에 대해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 양도세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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