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稅탈루 여부 특별감사

  • 입력 2004년 3월 2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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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훈련기(T-50) 사업에서 주날개부분(주익·主翼) 납품권리를 취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KAI는 지난해 8월 T-50 기술이전사인 록히드마틴과 8000만달러(약 920억원)에 주익 납품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2년 록히드마틴이 납품단가로 대당 390만달러(약 45억원)를 제시하자 대당 250만달러(약 28억원)로 생산이 가능한 KAI에 납품권 확보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이 납품권 포기 대가로 받은 보상금 8000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초기 협상과정에서 ‘세금은 한국측이 부담한다’고 약속했다”며 “납품권을 취득한 KAI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방예산 절감과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면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KAI에 대한 면세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감사 요구를 접수하고 올 초부터 T-50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재수 감사원 행정안보 감사국장은 “T-50 사업의 탈루 여부가 주요 논란거리로, 5월경 첫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T-50 사업은 공군사관학교 조종특기 졸업자들을 위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4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주익 생산을 담당한 KAI는 99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의 항공부분이 통합돼 설립됐으며, 국내 항공군수산업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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