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대실명제 기업애로 최소화”

  • 입력 2004년 2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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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매우 엄하게 처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고액 사교성 접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뇌물’로 취급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에 관련한 최근 재계 반응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변함없이 시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접대 상대방을 기록한 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기업 내부의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접대비 1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3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가족이 쓰고 친구와 술 마신 돈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영수증 쪼개기’ 등 편법 사례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명세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통보되므로 편법 처리한 부분을 알 수 있다”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백화점협회 고인식(高仁植) 전무가 “상품권의 접대비 처리도 현물과 같은 기준으로 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청장은 “상품권도 한번 구입할 때 50만원이 넘으면 일반 음식점에서와 똑같이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세청은 현물 접대와 달리 상품권 접대에 대해서는 접대 상대방별로 접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더라도 구입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접대 상대방의 이름을 모두 적도록 했다.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은 이 청장의 말을 듣고 “청장께서 (입증대상 금액을) 절대로 안 올려 줄 것 같다”면서 “상의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은 회원사들이 골프 접대에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신청하신 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을 보니 이 청장이 ‘인기 과외 선생님’이 분명하다”고 소개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외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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