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制 부활추진­…개발이익 25% 환수, 전국 확대

  • 입력 2004년 2월 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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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시장 투자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내에 부활시킬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투기성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토지투기 조짐이 나타나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시한이 작년 말까지로 제한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부과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란 부동산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비율(기존 25%)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택지개발, 도심지 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보통 사업 종료시점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 중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낸다.

건교부측은 “최근 토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투기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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