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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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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대상이 올해 이후 회계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합격자들은 세무사 등록이 계속 허용된다. 변호사도 지난해까지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이후 합격한 회계사나 변호사도 세무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고 세무대리 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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